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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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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| 장애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•직계존속•직계비속•직계비속의 배우자• 형제•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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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(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한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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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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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 | 장애인 본인(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)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•비속 (재혼포함), 직계비속의 배우자(외국인 포함)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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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•자동차세 면세 | 시•군•구청 세무과에 신청 |
주요사업명 | 지원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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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) |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부양가족(직계존•비속, 형제•자매 등)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(소득세법 제50조)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(소득세법 제51조) 비장애인 연령조건(직계존속: 만60세이상, 직계비속:만20세이하) |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,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|
장애인 의료비 공제 | 당해년도 의료비 한도없이 공제가능(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) |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(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) |
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| 특수교육비 전액(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가능) |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(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) |
장애인 보험료 공제 |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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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(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) |
상속세 상속 공제 |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1,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| 관할 세무서에 신청 |
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| 부가가치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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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신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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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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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|
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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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|
담당자 | 맞춤형복지팀 임헌오 사회복지사 | 문의 | 054) 859-97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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